안녕하세요. 오늘은 며칠 전부터 핫한 이슈였던 2021년 대체공휴일에 확대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바로 시행될 것 같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에는 타 법률과 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네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협의가 결렬되자 22일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대체공휴일 법률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16일과 17일 모두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는데요. 과연 주말을 포함한 5일 동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전 국민에게 이슈가 되어버려서 제도를 조금 완화하여 시행하더라도 통과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목 차 -
1. 대체공휴일과 대체휴일
2. 현재 공휴일 법
3. 2021년 적용일
4. 정부의 반대입장 이유
1. 대체공휴일과 대체휴일의 차이
전혀 다른 두 개념이지만 단어가 비슷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대체공휴일 확대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공휴일: 공공기관이 쉬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용어로 설날,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 칠경 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개념
대체휴일
쉬는 날 일은 했을 경우, 다른 근무일에 쉴 수 있는 날
쉬는 날 일을 했을 경우에 다른 근무일에 쉴 수 있는 제도로, 법이 아닌 노사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
2. 현재 대체공휴일 법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 날에만 대체공휴일 적용 가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의 ①항에 제2조 제4호(설날) 또는 제9호(추석)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또한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과 같은 공휴일에는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2021년 적용일
시행된다면 광복절부터 토, 일, 월 3일 연휴가 4번 추가
만약 22일 대체공휴일법이 극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어떨까요? 정부가 난색을 표하니만큼 실현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지만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환호성을 지르게 합니다. 특히 10월의 경우 전달에 추석 연휴와 더불어 연속 2주 동안 3일 연휴가 예정되어 꿀맛 같은 휴가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광복절 (8월 14일(토) ~ 8월 16일(월))
개천절 (10월 2일(토) ~ 10월 4일(월))
한글날 (10월 9일(토) ~ 10월 11일(월))
성탄절 (12월 25일(토) ~ 12월 27일(월))
4. 정부의 반대 입장 이유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우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알려진 바로는 여야 정당과 노동계는 별다른 반대의 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법안이 6월 중 신속하게 제도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가 타 법률과의 충돌로 우려를 표하자 바로 시행될 것만 같았던 대체공휴일 법안이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우려를 나타내는 법률은 바로 근로기준법 때문인데요. 특히 5인 미만의 사업장 같은 경우 현재도 유급 대체 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데요. 일괄적으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게 되면, 근로자는 빨간 날이어서 쉬면 그날은 무급이 되어버리고 회사는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데 빨간 날이라고 근로자가 쉬면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에서 휴일 양극화에 대한 우려
공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관공서의 휴일, 즉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보니 민간에서는 공무원만 휴일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돈은 똑같이 주면서 더 쉴 수 있는 기회라면 당연히 찬성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에게 이점이 있다고 해도 피해를 보는 경우는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니만큼 많은 의견을 경청해서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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