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1. 7. 15. 14:46

2021년 최저시급 및 계산기 등 알아보기 (feat.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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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 발표되었죠! 일을 하는 근로자 중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2021년 최저시급과 계산기로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최저 시급하면 가장 떠오르는 액수는 바로 10,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도 만원은 도달하지 못하였고 작년 2020년에 비해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  목     차  -

1. 최저임금제도란?

2. 2021년 최저시급(최저임금)

3. 계산기 활용법

 

 

1. 최저임금제도란?

 

개념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역사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둠

 

53년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1986년도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판단으로 1986. 12. 31. 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

 

공익위원:  대학교수와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

사용자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자 입장 기관의 임원들로 구성

근로자위원: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구성

 

 

 

2. 2021년 최저시급(최저임금)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2021년도 최저시급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작년도 3월에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 위원회의 활동 및 노, 사 합의를 거쳐 8월 5일까지 내년도의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21년의 최저시급은 작년 20년도 3월에 심의 요청이, 20년도 8월 5일에 고시가 이루어져 21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1년도 7월에 시행되고 있는 위원회의 활동은 22년도의 최저시급을 결정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현황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면 2009년 대비 12년 동안 정확히 218% 상승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건 게 2009년이었는데 그 사이 2배가 올랐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대비 일급, 월급 기준

 

일급은 일 8시간, 월급은 월 209시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급: 69,760원, 월급 1,822,480원

 

 

3. 계산기 활용법

 

마지막으로 계산기 활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를 검색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선택할 것은 없고 하단의 고정 근무시간과 선택 근무시간만 선택하여 조건을 넣어주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근무시간 활용법

 

고정 근무시간이란 주 5일, 한 달을 풀로 연속으로 일했을 때 받는 최저월급을 말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시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선택 근무시간 활용법

 

선택 근무시간이란 아르바이트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유용합니다. 하루에 4시간씩 주 3회 일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4주 기준으로 예상 월급은 418,560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도와 2021년 최저시급, 그리고 계산기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2022년 최저시급을 확정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서 코로나 시국에 노, 사간 큰 이견없이 잘 넘어가서 우리나라 경제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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