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 / 2021. 6. 16. 13:06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신청 방법 등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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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몇 해 전부터 필수 복지제도가 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 (2021년) 6월은 작년 (2020년) 하반기 신청분에 대한 반기 지급일인 관계로 먼저 지급일을 알아보고 나서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와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산정에 대해 총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목차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필요하신 정보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목 차 -

1. 2021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

- 지급액 산정 자료

2. 제도 소개

3. 신청 자격

4. 신청 방법

5. 지급액 산정

6. 지급 절차

 

1.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6월에 받는 근로장려금은, 작년 하반기 반기 지급 신청분


이번 달인 2021년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신다는 것은 2020년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해 올해 3월 신청을 해 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2020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3월에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6월에 지급액의 35%를 받게 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중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에 따르면 지급 일정에 대해 그 시기를 "2021. 6월 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을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않고 6월 말로만 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업무상 일정이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6월 28일 ~ 30일 (3일간) 지급 가능성 높아

-> 최근 기사에서 15일 전 후 지급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셨다면 6월 말인 20일 이후 영업일은 21일~25일, 28일~30일경 지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자면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지원금들도 많아져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28일~30일 사이에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됨에따라 한시라도 빠르게 지원해 주기위해 법정 지급일보다 먼저 지급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금액이 궁금하신가요? (지급액 산정 자료)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연 소득별 지급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5%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4MB




아래 "5. 지급액 산정"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것이지만 우선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반기별 금액을 가지고 연봉으로 환산하여 총 급여액 등 항목의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우측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금액을 확인하셔서 35%를 곱하면 이번 반기 지급금액이 나옵니다.

 

2. 제도 소개

 

2009년 최소 시행, 2019년 반기 신청 가능토록 제도 보완


근로장려금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하던 것을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여 실제 수령자의 체감도가 낮자 2019년 반기별로 신청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정기 지급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5월 신청, 9월 지급으로 운영되고 반기 지급방식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9월에 신청하여 12월 지급, 하반기 근로소득은 차년 3월에 신청하여 6월 지급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9월에 지급액의 100% 수령
반기 신청은 상 하반기 각각 35% 및 9월 나머지 30% 정산


방식이 두 가지여서 지급방식도 2가지입니다. 정기신청은 신청 후 한 번에 100%를 수령하니 특이점은 없으나,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상 하반기 근로소득의 구간이 각각 다를 수 있어 지급액의 35%만 지급한 후 정기신청 지급일인 9월에 나머지를 정산합니다.

 

3.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해당 연도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 총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본인 + 배우자 소득 = 오직 근로소득)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총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3,600만 원 이하 등)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재산 합계액이 2억을 넘지 않더라도 총 1억 4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대출이 있어도 재산으로 본다는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은 신청 기간과 월이 모두 다르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기신청: 매년 5월 한 달 동안
반기 신청
- 상반기분: 해당 연도 9.1. ~ 9.15.(15일간)
- 하반기분: 차년도 3.1. ~ 3.15.(15일간)

신청 방법 (ARS,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 - 총 4가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각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알려드리며 각각의 방법 등 자세한 방법은 추가로 포스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에 앞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어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있어 앱을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혼자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하시기가 어렵거나 혼자서 하기 힘드신 분께서는 혼자 하시다가 포기하시지 말고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 도움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지급액 산정


앞서 조금 알려드렸는데요.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보면 총급여액이 연봉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반기로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반기 급액을 연봉으로 환산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반기에 월 150만 원씩 5개월을 근무했을 경우 (총 750만 원 소득)


총 급여액: (750만 원 / 5개월) X (5개월 + 6) = 1,650만 원 (연봉으로 적용)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1,650만 원에 해당하는 구간의 맞벌이라면; 3백만 원의 35%인 105만 원 지급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월 150만 원씩 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상반기 급여액 + 하반기 급여액 = 750 + 750 = 1,500 만원


총 급여액 1,500만 원 구간의 35% 지급, 맞벌이라면; 상반기와 동일하게 105만 원이지만 홑벌이라면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럼 35%씩 두 번 지급을 받고 9월에 나머지 30%를 지급받는데요. 맞벌이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300만 원이니 9월 정산 시에는 총 9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00(총 근로장려금) - 105(상반기) - 105(하반기) = 90만 원

참고로 상반기에는 소득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소득이 전혀 없다면 상반기에 받은 금액을 정산 시에 뱉어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지급 절차

 

반기별 신청자는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15일 이후 지급: 3월 15일 신청 → 6월 말 지급
정기 신청자는 5월달 신청하여 9월 말 지급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위에서 설명을 드려서 별다른 설명 없이 아래 주의사항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다음 해 9월 정산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방법 등 제도를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에서 일부 완전히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진 못했지만 전체적인 개념과 지급일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위 지급액 산정을 참고하면 대락 얼마가 지급될지 모의 계산도 해 놓았으니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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